총동문회 회칙

[시행 2019.12.12.]

제1조(명칭)

본회는 가천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발전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를 두고 각 시, 도 및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2. 장학사업 및 학술 연구지원 사업
  3. 3. 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4.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은 가천대학교 및 통합이전 각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하거나 명예졸업한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가천대학교(통합 전 각 대학포함)에 중퇴한 자, 특수대학원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및 최고위 과정 등을 수료한 자로 한다.
  3. 3.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모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자 또는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본회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고,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④ 본회의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임원 및 정수)

본회의 임원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동문회장 : 1인
  2. 2. 명예회장 : 1인
  3. 3. 수석부회장 : 1인
  4. 4. 부회장 : 10명 이내
  5. 5. 이 사 : 전체회원의 5%이내
  6. 6. 자문위원회 : 전직 동문회장 및 추천
  7. 7. 고 문 : 약간 명
  8. 8. 사무처장 : 1인
  9. 9. 감 사 : 2 인

제 8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문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칙에 의거하여 당선된 자를 선임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거나, 부정한 회계처리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
  4. 4. 기타 현저히 부당한 행위

제11조(임원의 직무)

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동문회장 부재시 지회별 업무를 총괄 대행한다.

① 감사는 본회의 임원의 직무의 집행 및 각호를 감사한다.

  1. 1. 본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동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동문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동문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동문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총회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규정된 국가 재난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SNS를 이용해 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문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총회 소집요건)

동문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4. 동문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5. 5. 동문회장의 궐위 기타 동문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동문회장이 총회의 개최를 회피할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문한 사항
  5. 5. 회칙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는 외에는 참석회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동문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동문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동문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9. 동문회장이 부의하는 임원 및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임원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문회장 임기 60일전에 운영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문회장 임기 30일전에 신임 동문회장을 선출한다.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세칙에 준한다.

제23조(사무처)

① 본회는 정관 목적사업에 관하여 동문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상설연합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각종 연합회, 위원회의 책임 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 동문회장이 선임 할수 있다.

⑥ 사무처와 연합회, 위원회 등 산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장학재단)

① 본회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가천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재단 운영기금을 후원한다.

② 장학재단의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장학재단 장학기금에 대해 본회의 후원 규모 등은 본회의 당해 연도 사업과 수익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④ 장학재단 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학재단 규정에 따른다.

⑤ 본회의 회칙 제4조 제2호의 “재단법인 가천대학교 총동문 장학회”를 둔다

제25조(정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은 본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26조(대학평의회 평의원)

①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②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모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견을 모교에 전달, 반영할 의무를 진다.

제27조(소모임 위원회)

① 소모임 위원회 구성은 동문회장, 사무처장, 소모임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소모임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소모임 장은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제28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비, 졸업생 동문회비
  2. 2.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3. 3. 이자 수익
  4. 4. 목적사업 수익금 등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총회에 공지한다.

③ 본회의의 홈페이지나 회보에 연간 기부금, 후원금 등 모금액 및 지출 내역을 총회 전에 게시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과 경과규정)

  1.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본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조(경과조치)

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경과조치)

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