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가천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발전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본회의 임원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임원의 선임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동문회장 부재시 지회별 업무를 총괄 대행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동문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는 외에는 참석회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동문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임원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은 본회의 정관에 따른다.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